법령자료
2026-07-06
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계약, 특허·독점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,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. 구체적 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·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주기적으로 조정되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계약, 특허·독점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,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. 구체적 금액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·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주기적으로 조정되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