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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가격 (원)
낙찰금액 (원)
사정률 = 낙찰금액 ÷ 예정가격 ×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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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금액(추정가격) (원)
예상 사정률 (%)
예상 투찰가 = 기초금액 × 예상 사정률 ÷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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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금액 (원)
낙찰하한율 (%)
2026년부터 분야별 낙찰하한율이 +2%p 상향되었습니다(공사 1.30·물품/용역 5.26 시행분부터).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 명시된 값을 입력하세요.
A값 (원, 있는 공고만)
투찰하한 = (기초금액 − A값) × 낙찰하한율 ÷ 100 + A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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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 정확한 하한은
예정가격
기준입니다.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비가격 추첨으로 정해져(기초금액의 약 ±2~3%) 사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, 위 계산은 기초금액 기준 근사치입니다.
참고용입니다. 실제 낙찰하한율·사정률은 공고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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